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9-30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2794
AI 분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로부터 근무시간, 근무 장소 및 휴가 사용 등에 관해 구속받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법인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 및 복무에 관해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던 점,
③ 대외적으로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로부터 근무시간, 근무 장소 및 휴가 사용 등에 관해 구속받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법인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 및 복무에 관해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던 점,
③ 대외적으로 CEO라는 직함을 사용한 점,
④ 근로자가 법인의 이윤 창출과 손실초래에 책임을 지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법인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총괄하는 사용자로서 상당한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로부터 근무시간, 근무 장소 및 휴가 사용 등에 관해 구속받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법인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 및 복무에 관해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던 점,
③ 대외적으로 CEO라는 직함을 사용한 점,
④ 근로자가 법인의 이윤 창출과 손실초래에 책임을 지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법인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총괄하는 사용자로서 상당한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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