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10-14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3017
AI 분류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력 공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 점,
③ 근로자가 쉬고 싶은 날 얘기하고 자유롭게 쉴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근로자를 상용직 또는
판단: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력 공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 점,
③ 근로자가 쉬고 싶은 날 얘기하고 자유롭게 쉴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근로자를 상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볼 만한 입증자료 및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건설 현장 특성상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력 공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 점,
③ 근로자가 쉬고 싶은 날 얘기하고 자유롭게 쉴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근로자를 상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볼 만한 입증자료 및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건설 현장 특성상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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