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7-23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1763
AI 분류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컨테이너 철수 및 근로계약서 지연 작성이 해고의 증거라고 주장하나 이를 해고의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의 출근 요청에 대해 근로자는 권고사직으로 알고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은 점,
③ 해당 공사 현장은 준공을 앞두고
판단:
① 근로자는 컨테이너 철수 및 근로계약서 지연 작성이 해고의 증거라고 주장하나 이를 해고의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의 출근 요청에 대해 근로자는 권고사직으로 알고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은 점,
③ 해당 공사 현장은 준공을 앞두고 있었고 사용자는 현장소장인 근로자에게 준공서류를 받아 발주처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④ 그 밖에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컨테이너 철수 및 근로계약서 지연 작성이 해고의 증거라고 주장하나 이를 해고의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의 출근 요청에 대해 근로자는 권고사직으로 알고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은 점,
③ 해당 공사 현장은 준공을 앞두고 있었고 사용자는 현장소장인 근로자에게 준공서류를 받아 발주처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④ 그 밖에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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