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9-20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2754
AI 분류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자는 2024. 5. 1. 인사명령으로 영업업무를 부여받은 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퇴근하며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팀장에게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②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구체적인 반론을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업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2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사업을 양도받아 운영하였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기존 사업의 폐쇄와 새로운 사업장 개설을 준비하던 상황에서 근로자가 새로운 사업장에서 근무가 어려울 것 같다는 팀장의 이야기를 듣고 2024. 7. 10. 자동차 열쇠를 반납하여 퇴근한 이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해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나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자는 2024. 5. 1. 인사명령으로 영업업무를 부여받은 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퇴근하며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팀장에게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②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구체적인 반론을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업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2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사업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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