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9-20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2755
AI 분류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사용자가 전적 및 복직명령 등의 인사명령을 하였고,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한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급여를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됨
나. 피신청인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전적 및 해고 등의 처분을 한 이상 피신청인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음
다. 전적명령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반발로 2024. 5. 21. 근로자를 원직으로 복귀시킨 사실이 있는바, 구제이익이 없고, 따라서 전적명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라.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 명령 이후에도 무단결근하였는바,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있으나, 무단결근 9일로 인해 해고를 하는 것은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없고, 따라서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근로자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전적명령은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사용자가 전적 및 복직명령 등의 인사명령을 하였고,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한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급여를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됨
나. 피신청인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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