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9-02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2288
AI 분류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제2조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는 것과 수습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적격성을 평가하여 일정수준 미만 시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음을 명시한 점,
② 취업규칙 제6조에도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중 근로성적이 불량하거나 채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시용근로자라는 것에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본채용 거절 사유로 제시한 거절 사유1, 거절 사유2, 거절 사유3의 지연보고, 불성실한 보고 사실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운 점,
② 수습 평가 또한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제2조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는 것과 수습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적격성을 평가하여 일정수준 미만 시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음을 명시한 점,
② 취업규칙 제6조에도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중 근로성적이 불량하거나 채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시용근로자라는 것에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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