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9-20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2721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2024. 4. 1.~2024. 6. 30.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 제9호증에서도 근로자가 관리소장으로부터 재계약이 불가한 사정을 고지받고 이를 수용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③ 사직서에 서명하고 제출한 점,
④
판단: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2024. 4. 1.~2024. 6. 30.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 제9호증에서도 근로자가 관리소장으로부터 재계약이 불가한 사정을 고지받고 이를 수용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③ 사직서에 서명하고 제출한 점,
④ 심문회의에서도 사직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설명하는 관리과장에게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⑤ 아울러 미련없이 이 사건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는데 나중에 업무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전기과장의 사과 메시지를 받고 업무평가가 올바르지 않다는 점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관계가 종료되기까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하였다거나 강요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음상기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재계약을 할 수 없는 사정을 수용하고 근로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2024. 4. 1.~2024. 6. 30.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 제9호증에서도 근로자가 관리소장으로부터 재계약이 불가한 사정을 고지받고 이를 수용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③ 사직서에 서명하고 제출한 점,
④ 심문회의에서도 사직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설명하는 관리과장에게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⑤ 아울러 미련없이 이 사건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는데 나중에 업무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전기과장의 사과 메시지를 받고 업무평가가 올바르지 않다는 점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관계가 종료되기까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하였다거나 강요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음상기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재계약을 할 수 없는 사정을 수용하고 근로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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