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9-13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2671
AI 분류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시용근로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며,
① 근로자가 입사 전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사항 및 입사 후 수정하여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사항 중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음이 확인되어 사용자가 이를 수습 기간 중 해고사유의
판단: 근로자가 시용근로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며,
① 근로자가 입사 전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사항 및 입사 후 수정하여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사항 중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음이 확인되어 사용자가 이를 수습 기간 중 해고사유의 하나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수습사원 평가는 근로자가 위탁 아동을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과 근로자와 동료 직원들 간 협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을 고려하여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평가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2024. 4. 2., 2024. 4. 25. 인사위원회를 각각 개최하였고, 두 차례 인사위원회에서 수습평가 결과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근로자에 대한 수습 해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과 수습평가 결과를 근거로 본채용 거부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그 사유 및 절차에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시용근로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며,
① 근로자가 입사 전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사항 및 입사 후 수정하여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사항 중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음이 확인되어 사용자가 이를 수습 기간 중 해고사유의 하나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수습사원 평가는 근로자가 위탁 아동을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과 근로자와 동료 직원들 간 협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을 고려하여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평가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2024. 4. 2., 2024. 4. 25. 인사위원회를 각각 개최하였고, 두 차례 인사위원회에서 수습평가 결과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근로자에 대한 수습 해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과 수습평가 결과를 근거로 본채용 거부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그 사유 및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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