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9-06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2369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회사의 승인 없이 부업을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영업이사 명함을 제작하고 소지한 행위,
② 다른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알선해 주고 이와 관련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행위,
③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거래업체의 제품을 온라인 유통업체에서 판매되도록 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더 이상 근로자에게 회사 업무를 부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고를 정한 것으로 보여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초심과 재심 모두 사용자가 사전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여 근로자는 출석 및 소명을 하였고, 이후 사용자는 징계결과를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회사의 승인 없이 부업을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영업이사 명함을 제작하고 소지한 행위,
② 다른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알선해 주고 이와 관련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행위,
③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거래업체의 제품을 온라인 유통업체에서 판매되도록 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더 이상 근로자에게 회사 업무를 부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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