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9-12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2367
AI 분류
직권면직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관리규정에 훈련자의 훈련중단 결정 시 직권면직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적법하게 인가받은 훈련규정에 따라 교관을 통해 근로자에게 양성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을 담당한 교관이 훈련중단 통보를 한 점,
③ 훈련중단
판단: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관리규정에 훈련자의 훈련중단 결정 시 직권면직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적법하게 인가받은 훈련규정에 따라 교관을 통해 근로자에게 양성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을 담당한 교관이 훈련중단 통보를 한 점,
③ 훈련중단 통보를 한 교관 외 다른 교관들도 같은 의견을 제시한 점,
④ 훈련중단 통보를 한 교관이 공인된 훈련 교관이고 판단에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근로자가 교관의 1차 훈련중단 통보 후 추가적인 훈련 기회를 받고도 다시 2차 훈련중단된 점,
⑥ 훈련중단 판단에 대해 교관회의, 사정심의위원회, 자격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검토된 후 최종 훈련중단이 결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직권면직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됨
나.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훈련규정에 정한 대로 훈련중단을 결정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퇴직절차를 안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절차에도 하자가 없음
직권면직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관리규정에 훈련자의 훈련중단 결정 시 직권면직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적법하게 인가받은 훈련규정에 따라 교관을 통해 근로자에게 양성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을 담당한 교관이 훈련중단 통보를 한 점,
③ 훈련중단 통보를 한 교관 외 다른 교관들도 같은 의견을 제시한 점,
④ 훈련중단 통보를 한 교관이 공인된 훈련 교관이고 판단에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근로자가 교관의 1차 훈련중단 통보 후 추가적인 훈련 기회를 받고도 다시 2차 훈련중단된 점,
⑥ 훈련중단 판단에 대해 교관회의, 사정심의위원회, 자격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검토된 후 최종 훈련중단이 결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직권면직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됨
나.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훈련규정에 정한 대로 훈련중단을 결정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퇴직절차를 안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절차에도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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