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3-05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35
AI 분류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변경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인데, 근로자가 사직한 이후 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변경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인데, 근로자가 사직한 이후 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시간이 변경되면 임금이 줄어드는 등 생계와 직결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② 사용자로부터 “고생했는데 같이 가자. 동참해 달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당시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변경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인데, 근로자가 사직한 이후 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시간이 변경되면 임금이 줄어드는 등 생계와 직결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② 사용자로부터 “고생했는데 같이 가자. 동참해 달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당시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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