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24-08-23
사건번호: 경남2024부해349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현장관리자로서 직원들을 관리해야 함에도 근무를 게을리한 점이 다른 근로자들의 진술서로 확인되고,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근로자가 새로운 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언동을 한 점, 함양, 사천 현장에서 횡령이 있었던 점, 경쟁업체의 실장에게 연구원의 정산자료를 유출한 점 등은 인사관리규정, 복무규정, 근로계약서의 보안서약 의무 위반으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이 되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관리자급 지위에 있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녹취록을 통해 인사위원회 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이 확인되고, 여러 차례의 면담 과정으로 근로자는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현장관리자로서 직원들을 관리해야 함에도 근무를 게을리한 점이 다른 근로자들의 진술서로 확인되고,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근로자가 새로운 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언동을 한 점, 함양, 사천 현장에서 횡령이 있었던 점, 경쟁업체의 실장에게 연구원의 정산자료를 유출한 점 등은 인사관리규정, 복무규정, 근로계약서의 보안서약 의무 위반으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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