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4-09-20
사건번호: 경북2024부해563
AI 분류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시용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6개월간 시용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시용근로계약서에 “시용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평가를 통해 정규직 채용을 검토하며, 정규적으로 계약 시에는 근로관계 개시일은 2023년 12월 18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도 업무 적격성 평가를 전제로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 해석되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직원 간 의사소통 부재, 업무수행 능력 부족 등은 경력직 및 업무 특성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어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24. 5. 27. 자 근로계약 종료 통지서에 시용평가결과 부적합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통보된 이상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시용기간 중에는 해고사유가 폭넓게 인정되며, 해고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서면을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시용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6개월간 시용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시용근로계약서에 “시용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평가를 통해 정규직 채용을 검토하며, 정규적으로 계약 시에는 근로관계 개시일은 2023년 12월 18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도 업무 적격성 평가를 전제로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 해석되므로 시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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