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8-23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2380
AI 분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업무를 하면서 법인카드 사용이나, 취업규칙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고 일주일에 1회 회의 시간에 참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출퇴근에 제한받지 않았으며, 출장 시에도 업무보고는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 등 비교적 자유롭게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기준법상의
판단: 근로자는 업무를 하면서 법인카드 사용이나, 취업규칙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고 일주일에 1회 회의 시간에 참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출퇴근에 제한받지 않았으며, 출장 시에도 업무보고는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 등 비교적 자유롭게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됨설령 근로자로 본다고 할지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사 권고에 대해 2024. 6. 21. 사임서를 작성해 자발적으로 제출한 점, 2024. 5.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근로자의 퇴사 의사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업무를 하면서 법인카드 사용이나, 취업규칙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고 일주일에 1회 회의 시간에 참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출퇴근에 제한받지 않았으며, 출장 시에도 업무보고는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 등 비교적 자유롭게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됨설령 근로자로 본다고 할지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사 권고에 대해 2024. 6. 21. 사임서를 작성해 자발적으로 제출한 점, 2024. 5.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근로자의 퇴사 의사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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