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9-23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2785
AI 분류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원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사직원에 직접 서명하여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자료를 제출한 바 없어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박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원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사직원에 직접 서명하여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자료를 제출한 바 없어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박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월급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근로자의 판단하에 사직원이 작성되어 비진의 표시를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사직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나 퇴사 후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였고,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은 유효하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원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사직원에 직접 서명하여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자료를 제출한 바 없어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박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월급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근로자의 판단하에 사직원이 작성되어 비진의 표시를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사직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나 퇴사 후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였고,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은 유효하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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