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0-11-12
사건번호: 서울2020부해2487
AI 분류
가.
① 근로자들이 시간강사 위촉계약서 형식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2018. 9.부터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갱신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계속 근로를 확인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점,
② 사용자가 2019. 11. 15. 무기계약직 전환 방침을 발표하면서 새로 마련한 내규에서 근로자들과 같은 기간제 전담직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없다고 명시한 바 없고, 근로자들에게 내규를 설명하거나 회람하는 과정에서도 2년의 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거나 주지시키지 않은 점,
③ 새로이 작성한 1년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조건 등이 분명하게 표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들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① 코로나19로 인한 학생 수 급감 등이 초래한 재정적 어려움은 2020년에 한정되어 사용자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재정적 어려움이 크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우선하여 해고하는 것을 정당화할만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③ 교원평가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계약갱신 여부를 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평가점수 중에서 주관성이 상대적으로 큰 원장과 팀장의 점수 차이가 크고 근로자 일부는 우수한 성적을 받고도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갱신거절을 정당화할 정도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들이 시간강사 위촉계약서 형식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2018. 9.부터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갱신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계속 근로를 확인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점,
② 사용자가 2019. 11. 15. 무기계약직 전환 방침을 발표하면서 새로 마련한 내규에서 근로자들과 같은 기간제 전담직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없다고 명시한 바 없고, 근로자들에게 내규를 설명하거나 회람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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