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9-11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2647
AI 분류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공사의 채용공고문, 기간제근로자 관리예규에 근무성적평정을 통해 기간제근로자를 재고용할 수 있음을 명시한 점,
② 당사자가 2019. 6. 17.부터 2024. 5. 31.까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한 점,
③ 사업단장이 2024. 4.경 본사에 근로자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관리예규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완료로 재고용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정을 실시하지 않고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근무한 토지보상팀 업무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점,
② 사업단장이 본사에 근로자의 계약갱신이 필요하다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의 이전 근무평정 결과가 모두 우수하였던 점,
③ 근로자의 2023. 4. 재계약 당시에도 용지보상율이 90%를 상회하였고, 3급 이하 직원의 결원이 없었음에도 근로자에 대한 계약을 갱신하였으며, 이후 용지보상율은 3.1% 상승한 것에 불과한 점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공사의 채용공고문, 기간제근로자 관리예규에 근무성적평정을 통해 기간제근로자를 재고용할 수 있음을 명시한 점,
② 당사자가 2019. 6. 17.부터 2024. 5. 31.까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한 점,
③ 사업단장이 2024. 4.경 본사에 근로자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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