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9-23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2540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및 출근시각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는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법인카드 부정 사용 및 복무위반 건 전부를 인정할 만한 근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② 출퇴근 택시비 청구가 취업규칙에 위배된다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③ 그 외 지시 불이행, 협력사 및 다른 근로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동 등의 징계사유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의 징계 선례 중 해고의 징계는 없었고 근로자와 유사한 비위행위자에 대해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에 그쳤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② 징계처리규정에 재심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개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함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및 출근시각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는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법인카드 부정 사용 및 복무위반 건 전부를 인정할 만한 근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② 출퇴근 택시비 청구가 취업규칙에 위배된다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③ 그 외 지시 불이행, 협력사 및 다른 근로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동 등의 징계사유는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및 출근시각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는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법인카드 부정 사용 및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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