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4-07-03
사건번호: 전남2024부해385
AI 분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골프장 이용객에게 경기보조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봉사료(캐디피)를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점,
③ 회사가 조장들에게 지급하는 '수고비’는 조장 업무
판단: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골프장 이용객에게 경기보조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봉사료(캐디피)를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점,
③ 회사가 조장들에게 지급하는 '수고비’는 조장 업무 수행에 따른 활동비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근무표를 변경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골프장 이용객에게 경기보조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봉사료(캐디피)를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점,
③ 회사가 조장들에게 지급하는 '수고비’는 조장 업무 수행에 따른 활동비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근무표를 변경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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