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5-29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1327
AI 분류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일용 근로자 여부당사자 모두 근로자들이 일용 근로자라고 진술하나,
① 당사자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현장을 옮겨 다니며 계속 근로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②실제 근로하는 동안 매주 5일 이상 사용자의 현장에서 근무하였던 점,
③ 사용자의
판단:
가. 일용 근로자 여부당사자 모두 근로자들이 일용 근로자라고 진술하나,
① 당사자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현장을 옮겨 다니며 계속 근로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②실제 근로하는 동안 매주 5일 이상 사용자의 현장에서 근무하였던 점,
③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간의 지속성과 근무지의 단일성이 인정되므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와 달리 상용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2024. 2. 28. 전화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2와 4는 사용자의 의사가 아닌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현장에 나가지 않은 점,
②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출근 여부를 문의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 또한 근로자들에게 출근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심문회의 시 제출한 2024. 2. 28. 자 통화녹음으로는 다음 대전 현장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면 연락하겠다는 사용자의 의사만 확인될 뿐 사용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일용 근로자 여부당사자 모두 근로자들이 일용 근로자라고 진술하나,
① 당사자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현장을 옮겨 다니며 계속 근로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②실제 근로하는 동안 매주 5일 이상 사용자의 현장에서 근무하였던 점,
③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간의 지속성과 근무지의 단일성이 인정되므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와 달리 상용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2024. 2. 28. 전화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2와 4는 사용자의 의사가 아닌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현장에 나가지 않은 점,
②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출근 여부를 문의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 또한 근로자들에게 출근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심문회의 시 제출한 2024. 2. 28. 자 통화녹음으로는 다음 대전 현장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면 연락하겠다는 사용자의 의사만 확인될 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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