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8-22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2325
AI 분류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시용) 기간을 둔다는 것과 수습기간 중 부적격 판단 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한 점, ② 위 근로계약서 조항을 인지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는 근무평가 항목의 사유로 삼은 점은
① 근로자가 용접 업무 경력과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기계 시설직으로 채용하였으나 근로자의 기계실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기술력이 터무니 없이 부족한 점,
② 현장 출동 시에 대기 상태와 업무수행 후 복귀 등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점,
③ 근로자와 관리소장 박○○과의 다툰 점,
④ 교대근무조 배치에 대해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않고 거부한 행위 등을 본채용 거부 사유로 삼았으나 사용자는 주장만 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설령 이러한 사유가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본채용 거부에 이를 만한 중대한 행위라 보기 어려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시용) 기간을 둔다는 것과 수습기간 중 부적격 판단 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한 점, ② 위 근로계약서 조항을 인지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는 근무평가 항목의 사유로 삼은 점은
① 근로자가 용접 업무 경력과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기계 시설직으로 채용하였으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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