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24-08-30
사건번호: 충남2024부해621
AI 분류
① 근로자의 업무 내용은 '아산FAB마감공사 공사관리’로서 근로자는 특정기간에 특정 공사현장에서 근무할 것을 전제로 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현장 종료 시까지’로 명시된 1차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점,
③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부금을 신청하기 위해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④ 공사현장의 공정이 사실상 2024. 6.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것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⑤ 근로자가 2024. 6. 25. 사직서 작성을 거부한 이후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계약만료 통보에 근로자의 이의제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계약만료로 종료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업무 내용은 '아산FAB마감공사 공사관리’로서 근로자는 특정기간에 특정 공사현장에서 근무할 것을 전제로 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현장 종료 시까지’로 명시된 1차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점,
③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부금을 신청하기 위해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④ 공사현장의 공정이 사실상 2024. 6.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것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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