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 2024-09-03
사건번호: 강원2024부해158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최근 3년간 약 5,300억 원의 현금배당을 할 정도로 자금조달 여력이 충분하고, 자본 규모가 2.5조 원에 이르며, 2023년 보유 현금 자산이 2,000억 원에 이르는 것을 고려하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② 2024년만 하더라도
판단:
① 최근 3년간 약 5,300억 원의 현금배당을 할 정도로 자금조달 여력이 충분하고, 자본 규모가 2.5조 원에 이르며, 2023년 보유 현금 자산이 2,000억 원에 이르는 것을 고려하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② 2024년만 하더라도 50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하였고, 그 인원이 구조조정 인원을 상회함을 고려할 때 해고 회피 노력이 진지하게 이루어졌는지 의문의 여지가 많은 점
③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이 사실상 나이에 기초하여 나이가 많은 근로자가 해고대상자로 선정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 대표 등과 협의를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이다.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최근 3년간 약 5,300억 원의 현금배당을 할 정도로 자금조달 여력이 충분하고, 자본 규모가 2.5조 원에 이르며, 2023년 보유 현금 자산이 2,000억 원에 이르는 것을 고려하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② 2024년만 하더라도 50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하였고, 그 인원이 구조조정 인원을 상회함을 고려할 때 해고 회피 노력이 진지하게 이루어졌는지 의문의 여지가 많은 점
③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이 사실상 나이에 기초하여 나이가 많은 근로자가 해고대상자로 선정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 대표 등과 협의를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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