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4-08-28
사건번호: 경북2024부해490
AI 분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장려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사용자에게 수천만 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점, ○○상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법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점, 법인 내 인적ㆍ물적 자원을 유용하여 사익을 추구한 점 등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장려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사용자에게 수천만 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점, ○○상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법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점, 법인 내 인적ㆍ물적 자원을 유용하여 사익을 추구한 점 등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장기간 문서 조작, 허위 보고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수천만 원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점, 근무 장소와 근무시간 등에 자율성이 부여된 영업직의 특성을 악용하여 ○○상사를 일과 시간 중 운영하고 더 나아가 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점, 그 과정에서 법인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유용한 점, 외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태도와 진술을 번복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장려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사용자에게 수천만 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점, ○○상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법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점, 법인 내 인적ㆍ물적 자원을 유용하여 사익을 추구한 점 등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장기간 문서 조작, 허위 보고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수천만 원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점, 근무 장소와 근무시간 등에 자율성이 부여된 영업직의 특성을 악용하여 ○○상사를 일과 시간 중 운영하고 더 나아가 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점, 그 과정에서 법인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유용한 점, 외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태도와 진술을 번복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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