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8-29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2458
AI 분류
가. 대기발령들의 정당성 여부
① 1차 대기발령은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명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기간이 6일에 불과하고, 70%의 급여가 지급되는 점 등에 비추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하고,
② 2차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장애인인 요양원 입소자를 학대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근로자와 입소자를 분리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기발령이 부당하게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70%의 급여가 지급되는 점 등에 비추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함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내부규정 및 상급자의 지시에 반하여 요양원 입소자들에게 어르신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금지되어 있는 입소자 보호자와 직접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으며 회의에서 팀장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불손한 태도를 보인 사실이 있는바,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이라는 호칭 사용을 지속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지적하는 팀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③ 징계절차에도 별다른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는 정당함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고, 징계는 사유가 정당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 별다른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들의 정당성 여부
① 1차 대기발령은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명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기간이 6일에 불과하고, 70%의 급여가 지급되는 점 등에 비추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하고,
② 2차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장애인인 요양원 입소자를 학대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근로자와 입소자를 분리시
가. 대기발령들의 정당성 여부
① 1차 대기발령은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명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기간이 6일에 불과하고, 70%의 급여가 지급되는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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