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 2024-08-27
사건번호: 강원2024부해156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직장 내 괴롭힘 관련근로자는 동료 직원에 비해 연령, 근속기간, 직급 등에 있어 우위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한 발언 중 일부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2)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위반 행위 관련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본인의 전산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출근체크를 요청한 것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위반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녹취록의 내용이 전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동일한 전산 아이디 및 비밀번호 공유 행위에 대하여 타 직원들은 징계가 아닌 '경고’에 그쳤음에도 근로자만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양정에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감봉 6월의 징계는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및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감봉 6월의 징계는 징계양정(징계의 수위)이 과도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언을 하고, 전산 아이디·비밀번호를 공유하여 출근체크를 대리 요청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감봉 6월이 적정한 징계 수위인지가 문제되었다.
판정 근거
녹취록의 모든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동일한 아이디·비밀번호 공유 행위를 한 다른 직원들은 '경고'에 그쳤음에도 근로자에게만 이를 징계사유로 가중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감봉 6월의 징계양정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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