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9-05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2558
AI 분류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6개월만에 인사이동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② 2024년 종합업적평가 소그룹 3위, 동년 2분기 상호금융대상 소그룹 2위를 달성하는 등 실적이 저조하다고 보기 힘든 점,
③ 근로자는 주로 신용사업본부 업무를 수행하였고 경제사업본부 총괄로서 적임자라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도 부족한 점,
④ 그간 당사자 사이에 지속적으로 갈등이 발생하였고 보복성 인사발령의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임금, 근로시간, 출ㆍ퇴근 거리의 변동은 없으나, 업무 수행중 허리를 다치는 등 육체 노동강도가 급격히 증가한 점,
② 그간 경제사업본부 총괄이 담당하던 하나로마트 업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한 점,
③ 전보를 통해 근로자에게 자숙과 성찰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사용자가 발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육체적, 정신적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된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전에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인정되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 보기 어렵다.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 협의 등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6개월만에 인사이동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② 2024년 종합업적평가 소그룹 3위, 동년 2분기 상호금융대상 소그룹 2위를 달성하는 등 실적이 저조하다고 보기 힘든 점,
③ 근로자는 주로 신용사업본부 업무를 수행하였고 경제사업본부 총괄로서 적임자라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도 부족한 점,
④ 그간 당사자 사이에 지속적으로 갈등이 발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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