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7-09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1853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부
① 당사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자에게 휴무를 명할 수 있다는 별도로 규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휴무를 명하기 전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휴무 기간과 복귀일을
판단:
가. 해고의 존부
① 당사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자에게 휴무를 명할 수 있다는 별도로 규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휴무를 명하기 전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휴무 기간과 복귀일을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2024. 5. 16.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2024. 5. 20. 근로자에게 세일이 시작되는 2024. 5. 22.에 복귀하면 된다고 고지하는 대신 정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정직원으로 근무하라고 한 점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휴무 기간과 복귀일을 특정하지 않은 체 휴무를 일방적으로 명한 것은 사실상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의 존부
① 당사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자에게 휴무를 명할 수 있다는 별도로 규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휴무를 명하기 전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휴무 기간과 복귀일을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2024. 5. 16.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2024. 5. 20. 근로자에게 세일이 시작되는 2024. 5. 22.에 복귀하면 된다고 고지하는 대신 정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정직원으로 근무하라고 한 점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휴무 기간과 복귀일을 특정하지 않은 체 휴무를 일방적으로 명한 것은 사실상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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