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9-09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2382
AI 분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산정기간에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직원은 근로자 1명인 점,
② 근로자가 '근로하는 동안 하루 4명까지 같이 일했다’라고 할 뿐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일자별 출근인원표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등을
판단:
① 산정기간에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직원은 근로자 1명인 점,
② 근로자가 '근로하는 동안 하루 4명까지 같이 일했다’라고 할 뿐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일자별 출근인원표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등을 제출하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강사 3명이 있다고 주장하는 점,
④ 프리랜서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프리랜서 강사를 모두 포함하더라도 산정기간의 상시근로자 수는 0.93명인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산정기간에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직원은 근로자 1명인 점,
② 근로자가 '근로하는 동안 하루 4명까지 같이 일했다’라고 할 뿐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일자별 출근인원표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등을 제출하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강사 3명이 있다고 주장하는 점,
④ 프리랜서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프리랜서 강사를 모두 포함하더라도 산정기간의 상시근로자 수는 0.93명인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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