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8-20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2393
AI 분류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의 시용기간’과 '평가결과 70점 이하의 평가시 시용 종료와 함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신입직원 교육에 출석하여 시용평가 관련 사항을 교육받은 점,
③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시용근로기간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노○○ 보안팀장을 제외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개설한 사실이 있고, 심문회의에서 노○○ 보안팀장이 “근로자의 태도에 하극상을 느꼈다.”라고 진술하여, 근로자의 강요성 언행이 반복적으로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본채용 결정을 위한 평가는 수치로 계량될 수 있는 객관적 실적뿐만 아니라 계량할 수 없는 주관적인 평가도 포함될 수밖에 없는 점,
③ 평가기준이 평가자가 자의적으로 설계ㆍ적용하였다거나 일부 특정 근로자에게만 적용된 것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평가점수 57점으로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시용기간 종료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통지서에 서명하여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의 시용기간’과 '평가결과 70점 이하의 평가시 시용 종료와 함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신입직원 교육에 출석하여 시용평가 관련 사항을 교육받은 점,
③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시용근로기간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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