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8-20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2378
AI 분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4. 4. 12.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항의하자, 사용자가 당초 계약만료일인 2024. 4. 15.경 근로자에게 계속 출근하여 근무할 것으로 요청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계속근로를 요구하면서도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고,
판단:
① 근로자가 2024. 4. 12.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항의하자, 사용자가 당초 계약만료일인 2024. 4. 15.경 근로자에게 계속 출근하여 근무할 것으로 요청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계속근로를 요구하면서도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3개월분 임금의 보상과 회사의 사과만을 요구하였던 점,
③ 사용자가 현재까지도 근로자의 4대 보험 등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유지 중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를 받아들이고 근로자에게 계속근로를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2024. 4. 12.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항의하자, 사용자가 당초 계약만료일인 2024. 4. 15.경 근로자에게 계속 출근하여 근무할 것으로 요청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계속근로를 요구하면서도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3개월분 임금의 보상과 회사의 사과만을 요구하였던 점,
③ 사용자가 현재까지도 근로자의 4대 보험 등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유지 중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를 받아들이고 근로자에게 계속근로를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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