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8-30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1939
AI 분류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다수 근로자들과 오랜 기간 일상적인 갈등이 있어온 점,
② 근로자로 인해 타 직원이 퇴사하기도 하는 등 조직 질서가 저해되고, 직원들과의 인화가 어렵게 되는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본인의 직무가 경비원임에도 불구하고 CCTV 화면이 꺼지면 장치를 다루지 못한다는 이유로 방치하며 본인의 업무에 태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직장내 괴롭힘, 직무 태만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에게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행한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이 가볍지 않은 점,
②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의 양정은 재량권 남용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2024. 4. 8.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교부하였고, 2024. 4. 18.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24. 4. 29. 근로자에게 징계 사유와 그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징계의결서를 교부하였다. 따라서 징계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사용자(회사)의 징계해고는 사유, 양정(징계 수위), 절차 모두 적법하다고 판정되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다수 동료들과 장기간 갈등을 일으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 타 직원이 퇴사하는 등 조직 질서가 훼손되었다. 또한 경비원인 근로자가 CCTV 장치 오작동 시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는 직무 태만 행위도 문제가 되었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과 직무 태만이라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내용이 가볍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반성(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어 징계 수위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아울러 사용자(회사)가 출석 통지, 징계위원회 개최, 징계의결서 교부 등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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