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8-22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2384
AI 분류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학원은 사설 교육기관으로 업종 특성상 업무평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가 될 수밖에 없으며, 근로자의 경우 비교적 짧은 재직기간 동안 학부모들로부터 수업과 관련된 적지 않은 불만이 제기된 점은 경시할 수 없는
판단: 가)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학원은 사설 교육기관으로 업종 특성상 업무평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가 될 수밖에 없으며, 근로자의 경우 비교적 짧은 재직기간 동안 학부모들로부터 수업과 관련된 적지 않은 불만이 제기된 점은 경시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학부모들이 제기한 불만을 수용하지 않고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은 것이 해고 사유로 크게 작용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보통의 해고보다는 사유를 넓게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됨나) 해고 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는 2024. 4. 15.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며, 근로자도 해당 해고통지서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고의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됨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학원은 사설 교육기관으로 업종 특성상 업무평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가 될 수밖에 없으며, 근로자의 경우 비교적 짧은 재직기간 동안 학부모들로부터 수업과 관련된 적지 않은 불만이 제기된 점은 경시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학부모들이 제기한 불만을 수용하지 않고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은 것이 해고 사유로 크게 작용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보통의 해고보다는 사유를 넓게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됨나) 해고 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는 2024. 4. 15.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며, 근로자도 해당 해고통지서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고의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됨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