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8-23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2148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 점,
② 사용자가 국세와 4대 보험료를 체납할 정도로 경영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재무제표는 제출하지 않았고 체납 국세 중 약 1억 3천만 원을 납부한 점을 고려하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판단:
①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 점,
② 사용자가 국세와 4대 보험료를 체납할 정도로 경영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재무제표는 제출하지 않았고 체납 국세 중 약 1억 3천만 원을 납부한 점을 고려하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여부’에 대한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함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 점,
② 사용자가 국세와 4대 보험료를 체납할 정도로 경영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재무제표는 제출하지 않았고 체납 국세 중 약 1억 3천만 원을 납부한 점을 고려하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여부’에 대한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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