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8-21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2118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처방전과 조제약을 확인하지 않고 환자에게 약을 전달하여 투약오류 사고의 위험을 초래함,
② 환자의 조제약 확인 요청에 “이상하네? 모르겠네요. 근데 그거 하나 먹어서 뭐..”라는 취지로 발언한 행위는 투약오류 사고의 위중함을 간과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판단됨,
③ 근로자가 위 징계사유에 대한 사용자의 경위서 작성 요구에 불응하다가 10일이 지나 지연 제출한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됨, ④ 위 징계사유가 중노위 부당정직 구제신청 재심 판정에서 인정되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감봉 1개월의 징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상 견책 다음으로 가벼운 징계인 점,
② 투약오류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하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중노위 판정 후 징계종류를 정직에서 감봉으로 양정만을 변경하여 의결한 점,
② 감봉의 징계사유는 중노위 판정서의 사유와 동일하며, 새로운 징계처분이라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별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징계처분을 취소해야 할만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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