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8-12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2250
AI 분류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에 계약연장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채용 당시 조례에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 소속 감독, 코치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적으로 계약을 연장하였고, 근로자의 전임 감독도 정년을 이유로 퇴직한 사실로 보건대 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품위유지의무 및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감봉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선수들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스포츠윤리센터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용자가 2달 이상 근로자와 씨름부 선수들을 격리한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를 제외하고 다른 감독, 코치 등은 징계를 받거나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조합하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함
다. 근로관계 종료절차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기간제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하는 것이어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퇴직’이라고만 근로자에게 통지하였다고 하여 근로관계 종료 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에 계약연장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채용 당시 조례에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 소속 감독, 코치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적으로 계약을 연장하였고, 근로자의 전임 감독도 정년을 이유로 퇴직한 사실로 보건대 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품위유지의무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에 계약연장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채용 당시 조례에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 소속 감독, 코치의 경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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