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7-22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1728
AI 분류
사용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구성작가로서 홍보 영상 제작과 관련한 아이템 선정, 출연진 섭외, 대본 작성 등 촬영을 제외한 영상 제작 전반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했던 점,
② 근로자는 매월 1편~3편의 영상을 제작하고 1편당 150만 원을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고 이는 근로
판단:
① 근로자는 구성작가로서 홍보 영상 제작과 관련한 아이템 선정, 출연진 섭외, 대본 작성 등 촬영을 제외한 영상 제작 전반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했던 점,
② 근로자는 매월 1편~3편의 영상을 제작하고 1편당 150만 원을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고 이는 근로 제공 자체의 대가라기보다는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 1. 16.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사용자는 이는 국토교통부 홍보 영상 제작 용역 수주를 위한 필요 서류로 작성된 것일 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근로자 역시 계약서 내용대로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어 체결된 근로계약서를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로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일주일에 2~3회 회사에 나와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작업이 필요한 시간에 나가 업무를 본 것으로 보일 뿐 일반 근로자처럼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
사용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구성작가로서 홍보 영상 제작과 관련한 아이템 선정, 출연진 섭외, 대본 작성 등 촬영을 제외한 영상 제작 전반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했던 점,
② 근로자는 매월 1편~3편의 영상을 제작하고 1편당 150만 원을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고 이는 근로 제공 자체의 대가라기보다는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 1. 16.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사용자는 이는 국토교통부 홍보 영상 제작 용역 수주를 위한 필요 서류로 작성된 것일 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근로자 역시 계약서 내용대로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어 체결된 근로계약서를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로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일주일에 2~3회 회사에 나와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작업이 필요한 시간에 나가 업무를 본 것으로 보일 뿐 일반 근로자처럼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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