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8-26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2185
AI 분류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주소지가 동일한 타 법인의 대표와 직원들은 과거 사용자에게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중복으로 가입된 이력이 있고,
② 지점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가 동일하고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③ 타 법인과 지점의 근로자수를 합산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임
나.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구인공고를 게시하였고,
② 근로자에 대한 채용절차를 진행하였으며,
③ 근로자에게 채용합격을 통보한 후 채용취소를 통보하였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있음
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게시한 구인공고에 지원하였고,
② 근로자가 일본법인의 대표로 채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는 등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
라. 채용취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주차등록을 문의하는 태도가 일본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채용취소 사유는 부당하고,
②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로 채용취소를 통보하여 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채용취소는 부당함
지점 등을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채용취소는 사유가 부당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주소지가 동일한 타 법인의 대표와 직원들은 과거 사용자에게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중복으로 가입된 이력이 있고,
② 지점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가 동일하고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③ 타 법인과 지점의 근로자수를 합산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임
나.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구인공고를 게시하였고,
② 근로자에 대한 채용절차를 진행하였으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주소지가 동일한 타 법인의 대표와 직원들은 과거 사용자에게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중복으로 가입된 이력이 있고,
② 지점의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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