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8-16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2268
AI 분류
근로계약관계 종료 이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5일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점,
② 2024. 5. 20. 박○○ 팀 소속 팀원 근로자 전원이 2024. 5. 20. 자 근로계약종료일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한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5일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점,
② 2024. 5. 20. 박○○ 팀 소속 팀원 근로자 전원이 2024. 5. 20. 자 근로계약종료일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한 점,
③ 근로자는 심문회의 진술에서 “현장소장이 2024. 5. 27.부터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을 현장소장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박○○팀장이 2024. 5. 20.자 변경 근로계약서 서명을 설명하면서 한 이야기였다.”라고 진술한 점,
④ 박○○ 팀장이 2024. 5. 28. 현장소장과 나눈 대화 내용에서 박○○ 팀장이 “소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중략)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저희 팀원들 정재욱 팀으로 이관 안될까요?”라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은 2024. 5. 16. ~ 5. 31.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이고, 갱신된 근로계약은 당사자
근로계약관계 종료 이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5일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점,
② 2024. 5. 20. 박○○ 팀 소속 팀원 근로자 전원이 2024. 5. 20. 자 근로계약종료일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한 점,
③ 근로자는 심문회의 진술에서 “현장소장이 2024. 5. 27.부터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을 현장소장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박○○팀장이 2024. 5. 20.자 변경 근로계약서 서명을 설명하면서 한 이야기였다.”라고 진술한 점,
④ 박○○ 팀장이 2024. 5. 28. 현장소장과 나눈 대화 내용에서 박○○ 팀장이 “소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중략)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저희 팀원들 정재욱 팀으로 이관 안될까요?”라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은 2024. 5. 16. ~ 5. 31.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이고, 갱신된 근로계약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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