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8-14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2293
AI 분류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징계사유 중 비밀유지 서약서 미제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법인카드 남용(개인카드 사용분 전도금 청구)은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징계사유 중 비밀유지 서약서 미제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법인카드 남용(개인카드 사용분 전도금 청구)은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비밀유지 서약서 미제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법인카드 남용(개인카드 사용분 전도금 청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징계양정을 결정하는 기초 사정이 변경된 점,
② 근로자가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요구 받은 시기에 본사에서 서울 강동 현장으로 부당한 인사발령을 받은 사실이 참작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징계의 종류 중 해고 다음으로 중한 권고퇴직의 징계를 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는 2024. 3. 27.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교부하였고, 2024. 3. 30.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징계사유 중 비밀유지 서약서 미제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법인카드 남용(개인카드 사용분 전도금 청구)은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비밀유지 서약서 미제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법인카드 남용(개인카드 사용분 전도금 청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징계양정을 결정하는 기초 사정이 변경된 점,
② 근로자가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요구 받은 시기에 본사에서 서울 강동 현장으로 부당한 인사발령을 받은 사실이 참작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징계의 종류 중 해고 다음으로 중한 권고퇴직의 징계를 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는 2024. 3. 27.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교부하였고, 2024. 3. 30.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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