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2-28
사건번호: 경기2018부해2320
AI 분류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해 신청취지인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학원 수강을 문의하는 문자에 대해 상담을 받으러 오라는 답신 문자를 받는 등 학원이 실제 운영 중이라고 주장하나,
① 학원은 2019. 2. 25. 자로 폐업 신고된 점,
② 사용자는 학원이 있던 자리에서 새로 학원을 개원하는 원장에게 도움을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학원 수강을 문의하는 문자에 대해 상담을 받으러 오라는 답신 문자를 받는 등 학원이 실제 운영 중이라고 주장하나,
① 학원은 2019. 2. 25. 자로 폐업 신고된 점,
② 사용자는 학원이 있던 자리에서 새로 학원을 개원하는 원장에게 도움을 주고자 해당 문자를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하고, 근로자도 답신 문자는 사용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③ 심문회의 개최 하루 전 학원을 직접 방문한 근로자의 대리인은 학원이 닫혀 있었다고 하고, 강사로 근무한 참고인도 학원이 폐원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할 때 학원은 폐업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해 신청 취지인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해 신청취지인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학원 수강을 문의하는 문자에 대해 상담을 받으러 오라는 답신 문자를 받는 등 학원이 실제 운영 중이라고 주장하나,
① 학원은 2019. 2. 25. 자로 폐업 신고된 점,
② 사용자는 학원이 있던 자리에서 새로 학원을 개원하는 원장에게 도움을 주고자 해당 문자를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하고, 근로자도 답신 문자는 사용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③ 심문회의 개최 하루 전 학원을 직접 방문한 근로자의 대리인은 학원이 닫혀 있었다고 하고, 강사로 근무한 참고인도 학원이 폐원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할 때 학원은 폐업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해 신청 취지인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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