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8-13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2009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회식 명목으로 스크린 골프 87회 이용 및 879만 원 법인카드 사용, 외근 신청 후 업무와 무관한 골프 라운딩 1회, 골프장에서 귀가 시 임원으로부터 220만 원 상당의 대리운전 서비스 21회 수혜, 유흥주점에서 70만 원 법인카드 사용 1회 등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대다수 직속상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근로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전체적으로 큰 금액이 아니며 회사에 큰 손실이 발생하였다고도 볼 사정이 보이지 않는 등 근로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의 중대한 비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전에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지만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회식 명목으로 스크린 골프 87회 이용 및 879만 원 법인카드 사용, 외근 신청 후 업무와 무관한 골프 라운딩 1회, 골프장에서 귀가 시 임원으로부터 220만 원 상당의 대리운전 서비스 21회 수혜, 유흥주점에서 70만 원 법인카드 사용 1회 등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대다수 직속상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근로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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