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9-02-28
사건번호: 인천2019부해4
AI 분류
근로자1 내지 4-인정, 근로자5-각하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컨테이너 운반 업무는 회사의 존립기반을 이루는 중추적인 업무로서 원청회사인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가 존재하는 한 계속되는 상시‧계속적 업무이며, 근로자1 내지 3은 사용자 이전의 수급업체인 주식회사
판단: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컨테이너 운반 업무는 회사의 존립기반을 이루는 중추적인 업무로서 원청회사인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가 존재하는 한 계속되는 상시‧계속적 업무이며, 근로자1 내지 3은 사용자 이전의 수급업체인 주식회사 장풍HR부터 근무하여 왔고, 근로자4 또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던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사용자와 원청회사의 도급계약이 다시 체결된다면 그 범위 안에서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근무성적평정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 없이 근로자들이 평상시 고압적인 태도로 직장 질서를 훼손하고 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바,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다. 근로자5는 구제신청 이후 다른 신청인들과 연락을 끊고 신청이유 등에 관한 의사표시 등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근로자1 내지 4-인정, 근로자5-각하
판단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컨테이너 운반 업무는 회사의 존립기반을 이루는 중추적인 업무로서 원청회사인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가 존재하는 한 계속되는 상시‧계속적 업무이며, 근로자1 내지 3은 사용자 이전의 수급업체인 주식회사 장풍HR부터 근무하여 왔고, 근로자4 또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던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사용자와 원청회사의 도급계약이 다시 체결된다면 그 범위 안에서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근무성적평정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 없이 근로자들이 평상시 고압적인 태도로 직장 질서를 훼손하고 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바,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다. 근로자5는 구제신청 이후 다른 신청인들과 연락을 끊고 신청이유 등에 관한 의사표시 등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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