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8-21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2108
AI 분류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글로벌 본사의 조직개편 정책에 따라 근로자가 수행하던 직무가 2022. 11. 폐지되어 인력 재배치 필요성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24. 6.까지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내부채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결원이 생긴 분야의 직무를 부여하였으므로 인원선택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임금, 근로장소가 동일한 점,
② 기타 근로조건의 변동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업무가 단순해졌다는 것이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근로자의 거부 의사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당사자가 전직 전 전자우편 및 면담을 통해 충분히 의사소통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판단됨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글로벌 본사의 조직개편 정책에 따라 근로자가 수행하던 직무가 2022. 11. 폐지되어 인력 재배치 필요성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24. 6.까지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내부채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결원이 생긴 분야의 직무를 부여하였으므로 인원선택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임금, 근로장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글로벌 본사의 조직개편 정책에 따라 근로자가 수행하던 직무가 2022. 11. 폐지되어 인력 재배치 필요성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2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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