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8-09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2162
AI 분류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갱신의 근거 규정 및 요건이나 절차의 정함이 없는 점,
② 갱신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당사자 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정황 또한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주장처럼 2024. 4. 30. 근로관계 종료 이후 2024. 6. 1.부로 다른 아파트에서 근무하게 해주겠다는 사용자의 언급이 있었고 이를 믿고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근로자의 기대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과는 구별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이며,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2024. 4. 30. 자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갱신의 근거 규정 및 요건이나 절차의 정함이 없는 점,
② 갱신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당사자 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정황 또한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주장처럼 2024. 4. 30. 근로관계 종료 이후 2024. 6. 1.부로 다른 아파트에서 근무하게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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