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8-09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1831
AI 분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헌에 시ㆍ도당의 사무처장은 시ㆍ도당위원장이 시ㆍ도당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를 경기도당 사무처장으로 임명 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앙당 사무총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중앙당
판단:
① 당헌에 시ㆍ도당의 사무처장은 시ㆍ도당위원장이 시ㆍ도당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를 경기도당 사무처장으로 임명 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앙당 사무총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중앙당 사무총장도 전 지도부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다른 위원 참석 없이 공동대표 출석만으로 당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무총장 임명을 의결한 점,
③ 근로자는 정당법에서 정한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는 유급사무직원이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를 제공받음이 없이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비만을 지급받는 정당의 간부'에 해당하는 점,
④ 정당으로부터 지급받은 월급 등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비에 해당하는 점,
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달리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업무상 상당한 지휘ㆍ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당헌에 시ㆍ도당의 사무처장은 시ㆍ도당위원장이 시ㆍ도당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를 경기도당 사무처장으로 임명 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앙당 사무총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중앙당 사무총장도 전 지도부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다른 위원 참석 없이 공동대표 출석만으로 당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무총장 임명을 의결한 점,
③ 근로자는 정당법에서 정한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는 유급사무직원이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를 제공받음이 없이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비만을 지급받는 정당의 간부'에 해당하는 점,
④ 정당으로부터 지급받은 월급 등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비에 해당하는 점,
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달리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업무상 상당한 지휘ㆍ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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