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8-08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2191
AI 분류
① 근로자가 2024. 5. 13. 마지막 근로일을 당일(2024. 5. 13.)로 기재한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② 근로자는 사직서의 퇴직일자를 빈칸으로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2024. 5. 19.로 기재하였으므로 사직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부터 근로자의 잔여 연차를 사용한 기간을 계산하여 그 종료일이 2024. 5. 19.이 되므로 사용자가 퇴직일자를 채웠다는 것이 사직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근로자는 자기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4. 5. 13. 마지막 근로일을 당일(2024. 5. 13.)로 기재한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② 근로자는 사직서의 퇴직일자를 빈칸으로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2024. 5. 19.로 기재하였으므로 사직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부터 근로자의 잔여 연차를 사용한 기간을 계산하여 그 종료일이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