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8-02
사건번호: 경기2024손해12
AI 분류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쟁점: 총인원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 점, 근로계약서에 “감시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 동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아야 할
판단: 총인원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 점, 근로계약서에 “감시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 동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점, 설령 변경승인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근로자는 감시적근로자로 계약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사용자가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고 감시적근로자로 근무하도록 한 것에 대해 근로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 대상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감시적근로자가 아님에도 감시적근로자임을 전제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미지급하였다는 취지라면 이는 지방노동관서에서 구제받을 사항이며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님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판단
총인원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 점, 근로계약서에 “감시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 동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점, 설령 변경승인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근로자는 감시적근로자로 계약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사용자가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고 감시적근로자로 근무하도록 한 것에 대해 근로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 대상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감시적근로자가 아님에도 감시적근로자임을 전제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미지급하였다는 취지라면 이는 지방노동관서에서 구제받을 사항이며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님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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