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8-02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1868
AI 분류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는 2024년도 초과근무수당을 2023년도 대비 60% 절감하여 운영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하였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승무분야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을 시행하였으며, 해당 지침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정근무를 명령한 것으로
판단: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는 2024년도 초과근무수당을 2023년도 대비 60% 절감하여 운영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하였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승무분야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을 시행하였으며, 해당 지침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정근무를 명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위법한 지침에 따른 지정근무 명령이므로 따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지침의 법 위반 여부는 관할 노동지청에서 현재 조사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지정근무 시간에 출근하지 않고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위해제 사유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10% 급여 삭감은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으며 실제 근로하지 않아 야간ㆍ연장ㆍ휴일 수당이 발생되지 않은 것은 법률상 불이익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는 2024년도 초과근무수당을 2023년도 대비 60% 절감하여 운영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하였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승무분야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을 시행하였으며, 해당 지침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정근무를 명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위법한 지침에 따른 지정근무 명령이므로 따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지침의 법 위반 여부는 관할 노동지청에서 현재 조사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지정근무 시간에 출근하지 않고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위해제 사유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10% 급여 삭감은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으며 실제 근로하지 않아 야간ㆍ연장ㆍ휴일 수당이 발생되지 않은 것은 법률상 불이익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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