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5-16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942
AI 분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면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에 동의하고 근로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주 7일 근무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사용자가 동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급여는 프리랜서 개념으로 3.3%를 떼고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근로자는 근무하기 전부터 단절 없이 타 사업장에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급여와 근로시간 등 급여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면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에 동의하고 근로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주 7일 근무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사용자가 동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급여는 프리랜서 개념으로 3.3%를 떼고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근로자는 근무하기 전부터 단절 없이 타 사업장에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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